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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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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복학 Q&A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2281 날짜 2015-01-02
첨부파일
1) 등록을 하지 않고 학기 중 입대할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연기원을 제출

입대 일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선의 1일 전 까지 일 경우, 일반 휴학 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2) 등록 이후 학기 중 입대할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수업일수 3분의 2선의 1일 전까지 입대할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않고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됨
   →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후에 입대 휴학하는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때에는 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한 학점에 한해 성적 인정됨)

3) 장학금을 받고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등록을 한 이후 등록기간 중 휴학원을 제출함
    ※ 등록금 고지서 금액이 “0” 원이라도 은행에서 수납인 도장을 꼭 받아야 등록 처리됨
   (장학금 지급 사실을 휴학 신청 이후 알았다면 휴학취소요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고 다시 수강신청, 등록을 한 이후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등록을 위하여 휴학원 제출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원 취소 요청서 학사지원과에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등록 마감일 최소 2일 이전에 가능)

5) 한 학기만 휴학하고자 하나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1년 설정이 되는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1년 휴학원을 제출하고, 한 학기가 끝난 후 복학원을 제출

6) 제대 일정이 공고된 복학 기간 이후입니다. 복학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기 개시 후 1/4선까지는 복학이 가능합니다. 15학년 1학기 복학생 최종 등록 가능일자는 3.25.(수)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가신청이 안되므로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요청하면 학과 조교가 수강신청을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현금으로 학교에 있는 농협에서 당일 등록 처리(2015.3.25.)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복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강신청/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서 재학생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복학원 제출 직후 재학증명서 발부 불가)

 * 복학원을 제출한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에 휴학원/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될 수 있으니 스스로 학적관리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사무실 혹은
  학사지원과(970-603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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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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